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경력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회사로의 이직을 꾸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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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및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보다 취업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취업을 하면 당연히 수급이 중단됩니다.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으면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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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2월이 퇴사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입사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전자라면 퇴사일로 12개월이 넘었으므로,신청하지 못합니다.후자라면 퇴사일로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비자발적 이직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다른 회사에서 이직하고 신청하는 경우에해당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된다면 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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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경우 1주일인 2일부터 8일까지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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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 개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청자체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등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일용근로자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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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중복가입하셔서 다니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안 되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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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네. 맞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종, 직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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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서 출근시 휴대폰을 반납하는데노무관련해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네. 회사 직무에 따라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객정보 유출에 민감한 회사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카드회사 등)만약에 문제된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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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어린이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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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한다면,입사하고 한달 이후부터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문의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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