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나갈 시 인센티브 반환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1.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근데 제가 인센티브라고 받은 것은 명절비10만원과 수고했다고 준 3만원이 있는데요.근데 대표님꼐서는 유급휴가를 언급하시면서제가 쉬었던 날들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이런경우 제가 휴가보낸 날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하나요?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 생일휴가 이틀과 점심출근 4일을 해서 총 9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이렇게만 주면 될까요?재택근무는 이틀했는데 그건 대표님이 재택근무 하자고 하셔서 한거거든요...이 돈을 대표님꼐 안드리면 월급을 못준다고 하시는데..2.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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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근무지가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최종 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고 그 전 근무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1. 네.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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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하루8시간 휴게시간60분으로 최저시급으로 기본급받았습니다근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하루6시간 휴게시간180분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이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성때문)그리고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1.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서 주3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동일하면 시급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2. 6시간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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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네.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이 포함됩니다.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연장근로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위 4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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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5월까지 계약이었는데 인수인계문제로 6월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러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하시는데 그러면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나요?1.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것이라고 알리시고,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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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년~19년3월까지 한 직장 근무 후 육아휴직을 큰아이 1년 작은아이1년 합쳐서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회사는 19년 6월경 출퇴근거리가 먼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출퇴근시간 3시간 넘고 육아시간에도 제약이 있어 퇴사하고자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려는지 복직 또는 사직서관련 안내문을 보내왔네요.사직서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또 같은지역에 사업자번호는 같고 고용번호가 다른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발령내줄수있다고 회사쪽 이직확인서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후에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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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코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규직 검토인데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을 안 해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원래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라는 코드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 자체가 계약시점부터 정년까지 라서 계약만료라는 내용이 해당이 안된다는데..)위와 같이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되고 저는 정규직 전환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선생님은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2년 초과하면서 무기계약이 되었음)정규직 전환을 안해준다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해당사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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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31개월간 편의점 평일야간을 했는데요31개월간 시급 7500원 고정으로 받았습니다퇴직금 주휴수당 이런거 하나도 안준다길래그만두고 신고 하면 다 받아낼수 있다길래그만두고 신고 하려 합니다.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다 했는데최저시급 미달로 자발적 퇴사 한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던데 사실인가요?1. 네.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위 사실을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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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서명해서 뽑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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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파견 계약직(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입사일 : 2020.03.15 / 퇴사일: 2021. 6. 23 이렇게 근무를 할 것 같아요.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1. 아래 주휴수당 요건을 참고하세요.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의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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