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와 상관 없이 지급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상관이 있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이 아니라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하는 달(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해당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위 잔업수당이 시간외수당(연장수당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제외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최대 연차휴가가 11개+4+15+15+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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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과중이라는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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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휴일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일한 만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더 지급하면 좋은 것이구요)보통 일할 계산을 합니다.5.1~5.31까지 근로해야 한달치 임금을 지급한다면5.3부터 근무하니 (250만원/31일)*29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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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함으로써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바로 그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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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4대보험료 포함해서 지급해달라고 하세요.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단계에서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세요.취득신고는 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공단 미납 이라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고소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말하고 지급을 독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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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업무지시, 회의 참석은 당연히 근로시간이므로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니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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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달에 그거 다 사용하고나가도되나요??회사측에선 한달에 한개밖에사용이안된다라고하는데...네.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아 연차수당도없습니당회사에서 연차수당 없다고 했다고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남은 것은 모두 돈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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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개월간 10일 미만 근무 또는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니이에 맞춰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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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급여지급일 전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통장 사본을 알바비 입금 날짜 전까지만 제출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이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그리고 특정한 은행통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체수수료 때문이라면 선생님이 부담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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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달라고 하세요.1부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복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휴대폰 사진찍는다고 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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