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분단위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입니다.2.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1분을 적게 일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5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잦은 지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으니, 몇 분 여유를 가지고 출근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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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함은 물론(회사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함.)이고, 절차도 정당해야 하고(서면으로 통보, 구두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임),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2.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해서 받으세요.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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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는 회사 워크샵은 근무시간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워크샵, 체육대회 등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지시사항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거부할 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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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서로 합의한 경우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9시간 근무중, 식사시간은 없나요?2.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상 노동청 가면 보통 1시간은 뺍니다.3.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은 당사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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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한번더 확인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고소)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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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후 퇴직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으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년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수급자격유무를 판단합니다.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3.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셔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등)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참고로, 지급일수(수급일수)는 선생님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직장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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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임금 삭감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미지급한 급여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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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연차소진 중에 다음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사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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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에서 감전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산재를 신청했으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노무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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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인 팀장의 근태를 몰래 기록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행동입니다.심지어, 상대방과의 대화(피해자가 대화 참여해야 함)를 녹음해서 제출해도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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