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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기에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셔도 되고,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보통 1일당 하루치의 통상일급으로 보상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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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6일로 근로일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그렇기에 해당 근로조건이 질문자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근로관계의 체결을 거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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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개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정보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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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가 되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 부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법정 연차휴가의 실시를 이유로 본래 제공하던 여름휴가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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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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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이상 근로할 것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 충족하는 주들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이 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조건의 검토 방법으로는 퇴사시점을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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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택시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법적으로 택시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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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사업중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안에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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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자진퇴사로 사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시나,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 충족되어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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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에 이전 직장들에 대한 기간요건이 합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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