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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공부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처음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내용은 해설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 또는 동영상 강의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일~3개월 공부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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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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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는 회사마다 취득 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모두 다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하는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내부 교육 과정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른 거 같습니다모두 다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하는 기간이 다른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내부 교육 과정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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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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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서 시험에 등급이 있다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처음에 보험설계가 시험이 있고 바로 그 위에가 변액 관리사인가요 변액다음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설계사 시험에는 등급이 따로 없고요.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과목별로 나뉘는데요. 손해 또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 이렇게 나뉘는데 각 과목에서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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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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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면 손해보험 설계에 관한것은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사람이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증만 소유하고 있다면 손해보험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 설계를 하려면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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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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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도 자격증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 설계사도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으로 나뉩니다. 이걸 딸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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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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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른 보험사로 이직하더라도 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예 법적으로는 바로 이직한 뒤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을 공부해야 하니 적응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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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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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쌓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자기계약이나 지인 영업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지인 소개 또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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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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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중에서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대리점에 소속되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설계사 자격과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교차설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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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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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시험과 화재보험 시험 난이도는 차이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시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생명보험이 조금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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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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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살인 전과자 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살인 전과자여도 기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과자도 일단 출소를 했으면 뭐라도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또 난동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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