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금값이 나이스하게 오를 것 같은데 지금 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 투자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문 투자자들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신으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브런치 먹고 여행자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임기응변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최선의 처리가 가능하시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외라서 우왕좌왕하실 것 같다면 보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주식투자전략 공부하며 보험 해지 고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주식이랑 보험은 아예 다른 분야입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상품이 아니고 돈을 쓰면서 서비스를 받는 상품입니다. 내가 스스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거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보험을 드신 거라면 해지환급률을 고려하여 타이밍 맞게 해지를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무조건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사고 확률 다 따지면 손해입니다.보험을 올바른 용도인 위험 대비용 또는 항불안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소득의 20%이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해지를 권장드립니다.단순히 주식투자에 더 넣기 위해서 모든 보험상품 해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은 분야가 아예 다릅니다.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요새는 100세시대인데 보통 노후를 언제부터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인생 계획 자체는 어릴 때부터 세우겠지만,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최소 50대는 되어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 전에는 하려고 해봤자 미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내역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민간 사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따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으며 볼 이유도 없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지금 보험설계사님한테 전화가왔는데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보험설계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 계약 목록과 이름 생년월일 등입니다. 단순히 스벅 커피를 주겠다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제가 말한 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인증을 요구할 때 저런 목적이라는 것인데 그분은 다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넘겨주지 마시고 꼭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세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보험가입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 개인의 상태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통 소득의 10%정도를 보험료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그정도까지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장래에 어떤 위험이 있는데 대비가 불가하거나 너무 불안할 때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할 때 추가 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든 청구에 그냥 쉽게 돈을 내어주면 파산할 수도 있고 보험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조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15
0
0
부모님이 이제 보험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럼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말씀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소득에 비해 너무 큰 보험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해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8.15
0
0
3년전 수술비 청구를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상법[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전문개정 2014. 3. 11.]안타깝게도 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5~6년 전의 일이라면 수술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보험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서 시간이 있으시면 청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8.15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