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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동일한 근무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재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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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라 함은 실제로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휴가로, 남편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출산휴가를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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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될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책정 기준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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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에서 업무가 없어도 야근을 강요하는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 대표의 지시는 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할일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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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일자랑 실근무일자가다를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실제 근로일이었던 5월부터 산정해주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는 행정적 문제 때문이므로 이를 실제 입사일을 늦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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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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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식을 하고 귀가 도중 사고가 나게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승인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재해 역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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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겸업을 제한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투잡을 뛰려고 하는 곳에서 금액을 더 많이 받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원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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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보다는 포괄임금제 남용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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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 아닌 간병급여만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 되면 간병 급여도 보험 급여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됩니다.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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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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