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 11일날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모의고사 평균 95점이면 실력은 충분하고 감점 원인은 급하게 풀며 생기는 실수에요.지금은 새 문제를 풀기보다 오답노트로 실수 유형을 정리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정확히 푸는 것이 효과적이죠.문제집은 불안할 때 일부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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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11일날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모의고사 평균 95점이면 실력은 충분해요^^감점 원인은 개념 부족이 아니라 실수입니다.지금은 새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오답노트로 실수유형을 정리하고 이미 푼 문제를 천천히 정확하게 다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일것 같아요.문제집은 불안하면 일부만 병행하되 정확도 중심 학습이 105점으로 올리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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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같은경우는 의료 기술을 어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의료 판단이나 고도의 전문 기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의료진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간호 보조 기술은 필요합니다.활력징후 측정, 환자 이동, 감염관리, 처치·검사 보조 등이 주요 업무고 이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실무에서는 기술보다도 관찰력과 정확한 보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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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혼자 공부해도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 시험 공부 자체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학원에 등록해 이론·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독학만으로 자격증 취득은 어렵고 학원 등록 후 개인적으로 공부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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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 하면 안되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 진단,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 안되요.질문을 받으면 판단 없이 의료진에게 연결해야 합니다.보통 자세한 설명은 의료진 선생님께서 직접 안내드려야 해서요 라고 답하고 대신 진행 상황이나 절차 같은 사실적 안내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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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동물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데 필수 국가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수의사만 국가면허가 필수고 그 외에 동물 간호를 맡는 인력은 동물간호사 보조 인력 으로서 전공, 민간자격,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일합니다.최근에는 동물간호 분야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는 추세라 관련 전공이나 교육 이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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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날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간호조무사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격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원무, 접수, 진료보조(무자격) 등의 직무로 먼저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근무하다가 자격증이 발급되면 간호조무사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동네 의원에서는 비교적 흔합니다.면접 시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이미 응시했고 5월경 자격증 발급 예정이라는 점, 그전까지는 다른 직무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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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용어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공신장실은 행정적·공식 명칭이고 혈액투석실은 실제 치료 방법을 기준으로 한 현장 용어이구요.AK는 Artificial Kidney의 약자로 인공신장실 또는 혈액투석실을 의미합니다.PK는 보통 Peritoneal dialysis복막투석을 뜻하며 복막투석 환자 관리나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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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프리랜서로 하는경우에는 어느정도 수입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의료 프리랜서는 불가능해요.의사나 간호사의 지도·감독이 전제되는 범위 안에서 단기 계약이나 파견 형태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긴해요.프리랜서 형태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병원 단기 대체 인력,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보조, 요양·돌봄 업무, 행정·상담 보조 등의 일을 하구요.이 경우 시급은 보통 1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이며 월 수입은 근무 형태와 성수기 여부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랍니다.성수기나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감이 꾸준하지 않아 수입 변동이 큰 편이구요.또한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사나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요구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중심의 프리랜서는 불가능하지만 보조·관리·행정·돌봄 분야에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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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응급처치는 어디까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의료행위로 보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응급조치로 인정됩니다.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기도 확보와 이물 제거, 압박 지혈, 쇼크 예방을 위한 자세 유지와 보온, 화상 부위 냉각, 골절 의심 부위 고정, 의식 확인과 환자 상태 관찰, 119 신고 및 의료진 호출이 있어요.주사나 수액 투여, 약물 투여, 봉합이나 절개 등과 같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없어요.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가능하구요 이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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