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의 시험의 과목은 어떻게 되며 준비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행정사 자격증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1차 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2차 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그리고 선택과목 1가지(행정사실무법/해사실무법/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일반행정사로 응시할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행정사실무법이 되며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준비 기간은 개인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2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년 정도 공부하여 1차와 2차를 같은 연도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직장을 다니면서 합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난이도입니다.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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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렌트프리는 매우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렌트프리는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굳이 렌트프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임차인과 원활한 관계를 위해 조건 없이 렌트프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렇지만, 렌트프리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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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권리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거래 시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엔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놓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직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가 도와주지 않으니 권리분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권리분석이란 소유권이나 그밖의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을 비롯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다른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이러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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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시 인강, 학원 둘중 어디서 봉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두 방법 모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각 방법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인강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음동영상 배속 기능이 지원 되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학습 동기 부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개인에 따라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음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움학원강의 내용에 집중하기 수월함다른 수험생과 같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동기 부여 측면에서 유리함강사를 대면하며 직접 질문할 수 있음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음각각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인강이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것보다는 더 편하긴 한데, 개인에 따라 동기 부여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별로 겪지 않는다면 저는 인강을 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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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600점 vs 지텔프 60점 뭐가 더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저는 지텔프 60점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영어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영어 점수가 필요해서 도전했는데리스닝이 잘 안 돼서 토익 LC는 거의 풀 수가 없더라고요.토익은 리스닝이 50%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듣기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도 안 들리니 600점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지텔프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텔프 듣기는 토익보다 지문이 길고 어렵습니다.하지만 토익보다는 듣기 비중이 적기 때문에 문법과 독해에서 점수를 얻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지텔프 문법은 문제가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령만 알면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도 문법과 독해를 제대로 풀고, 듣기에서 한 번호로 찍는 방법으로 60점대 점수를 만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텔프를 추천드리는데요.지텔프가 토익보다 응시료가 비싸고, 강의가 다양하지 않고, 시험장도 적고, 시험 일정도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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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1차를 먼저 합격해야 2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2차까지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후 실무교육을 받은 뒤 행정사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차 시험에서도 일부 과목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행정심판을 대리해주는 것인데요.인·허가, 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유리합니다.행정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아야 하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담당자와 네트워크가 형성해야 합니다.또한, 서류의 작성을 대리해주는 만큼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며 하자가 없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꼼꼼한 성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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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하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직장이나 사업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잘 찾아보시면 무료 강의도 있는데, 교재는 반드시 구입하셔야 학습이 가능합니다.교재도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해보고 검증된 것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교재에 따라서도 합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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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정확한 명칭은 공인중계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중개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즉,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죠.중개 업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선 사무소를 직접 차려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개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사무소를 차릴 만한 사정이 안 되거나, 중개 업무를 배우기 위한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도 퇴사 후에 중개소를 차려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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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뒤에 협회에서 직무교육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Q-NET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공인중개사 시험은 5지선다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1차에서 2과목, 2차에서 3과목을 시험 보는데 둘 다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으로 구성되어 있고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 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이 잘 나오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로 공부하셔야 합니다.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지만, 독학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강의나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격 후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직접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고객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받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지역 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한 뒤해당 매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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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선생님들 행정사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내년 1차까지 5개월 넘게 남았네요. 동차 합격이 아닌, 1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행정사 1차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과목별로 성격이 다르니 과목에 맞는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민법다른 시험에서 민법은 어려운 과목에 속하지만 행정사 1차에서는 쉬운 암기 과목에 속합니다.민법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총론 파트만 다루고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문제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총론 개념만 숙지한다면 고득점 가능합니다.저도 다른 과목보다 민법에서 고득점을 얻어 평균을 높이는 전략으로 학습했고 이 방법으로 합격하였습니다.행정법법 과목이므로 암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암기할 게 많고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행정법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고득점 가능한 과목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이 어려워서 깊게 파고들지 않았고, 60점 정도만 맞는다는 생각으로 학습했습니다.모자란 점수는 민법에서 많이 끌어올리면 된다는 전략이었죠.행정학행정학은 정말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행정법과 달리 암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그나마 민법, 행정법은 일정한 논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우기 수월한데 행정학은 그렇지 않습니다.학자들도 엄청 나오고 내용이 많이 헷갈려서 저는 이 과목에서 60점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라는 생각으로 학습했습니다.보시다시피 저는 3과목을 골고루 공부한 게 아니라, 민법 위주로 공부했고 그 결과 민법에서 90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했습니다. 행정학에 자신이 없었지만 어차피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이고, 행정사 1차 시험은 3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1 과목에서 고득점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수험자마다 잘 하는 과목이 다를 테니, 공부를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풀며 어떤 과목이 더 점수 올리기 쉬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목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과목도 최소한 50점 정도는 맞아야 평균 60점을 쉽게 맞출 수 있겠지요.그리고 다른 시험이라면 몰라도, 행정사 1차 시험은 개념을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1회독 후 기출문제로 감을 쌓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개념을 자세히 공부하면 진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학습 효율도 떨어집니다.1회독 후, 2회독 할 때는 처음보다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3회독, 4회독 때는 더욱 내용이 잘 들어와서 점점 개념이 쌓이게 됩니다.그러니 지금은 가볍게 공부하시고, 어떠한 개념을 자세히 파고드는 것보다 전체 맥락을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보세요.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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