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알트코인이라 이름이 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알트코인을 영어로 표기하면 Alternative Coin 입니다.이것을 줄여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Alternative라는 영단어의 뜻은 '대체, 대안'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부르기 편하도록 줄여 부르다보니 알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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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발급후 주거래 은행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를 잃어버리셨군요. 🥲우선, 잃어버린 체크카드는 분실 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거나 사용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결제를 시도할 수 있으니, 혹시 사용 정지 신청을 안 하셨다면 꼭 해주셔야 합니다.농협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지만,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체크카드의 혜택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요.케이뱅크 체크카드의 혜택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케이뱅크로 갈아 타셔야죠 :)은행마다 혜택이 다르고, 카드마다 혜택이 다릅니다.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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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매매 기존 세입자 나가지 않음.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이 경우에는 주택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매월 월세를 받는 대신,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했는데,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한다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고의적으로 세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권리 관계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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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치르기전에 공실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일지라도미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하지만 비밀번호를 꼭 알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들어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잔금을 치르지 않고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송을 걸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세입자가 집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직접 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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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고로 중요하게생각하는 관심사가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AI와 재테크인데요.아무래도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로 인해 산업과 실생활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리고 재테크와 부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인 금, 주식, 부동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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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약 2년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해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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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해외 여행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환율이 상승할 경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되어 여행 경비가 증가하게 됩니다.해외에서 결제해야 하는 숙박료, 항공료, 음식, 쇼핑, 교통비 등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므로해외여행 시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여행 예산도 늘려야 할 수 있으며, 요즘처럼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환전 시기를 결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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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얼마정도나 넣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 드리자면,특약 사항은 각 계약마다 다르지만, 넣게 될 경우 3~4가지 정도를 넣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특약 사항 없이, 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또한, 특약 사항을 넣은 경우에도,이미 해당 내용이 계약서나 민법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도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사실상 꼭 필요해서 특약을 넣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불필요하다면 굳이 특약 사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하지만 특약 사항을 넣는다고 문제될 건 없으니,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특약 사항을 넣는다면 향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특히 월세 계약에서는 소모품과 시설의 교체에 대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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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전기 산업기사를 바로 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기능사를 취득하지 않고 산업기사에 응시하려면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거나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대학 졸업자는 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전공했더라도 사무자동화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사무자동화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정보통신 분야와 전기 분야가 유사 직무 분야로 인정이 되어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만약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의 제도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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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것과 공무원과 어느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과 함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공무원 급여 수준의 수입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행정사보다는 공무원 준비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공무원이 일정 시간 근무하면 행정사 1차 시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업무가 추후 행정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사는 업무 영역이 넓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무 교육을 단기간 실시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다 배우기는 어려우며, 행정사 본인이 스스로 업무를 배우고 개척해나가야 합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 맞지 않거나,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공무원보다 행정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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