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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딱히 휴일이라고 얘기는 안해줬는데.. 그래도 법정공휴일이니깐 쉬는날이 맞죠?[답변]네. 맞습니다.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규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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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4월 1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5월에 가족 행사가 있어 하루 쉴려고 하는데 입사후 1달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귀 하는 1년 미만 근로자로,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4월 개근하였다면 첫 연차는 5월 1일에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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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휴무격려금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신청 전에 신청 가능 급여 확인 중입니다.상여금이 아닌 명절 격려금이나 휴가 격려금도 포함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명절 격려금은 출근 근로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답변]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명절격려금 및 휴가격려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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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에는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답변]고정 연장근로, 고정 휴일근로, 고정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포괄임금제'란 법령에 규정된 정의는 없고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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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달력 표기상 빨간 날(일요일 제외)은 모두 출근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급휴일일까요?[답변]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관련행정해석]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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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알바생 계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 1일 수요일에 해당하는 알바생만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의 알바생도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저희 매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어떤게 맞을까요?[답변]근로자의 날이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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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던데 두가지의 임금 차이점은무엇인가요? 금액 구하는방법이 다른건가요? 근로자가선택이 가능한건가요?[답변]평균임금이란, 산정시점 이전 3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하고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경우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 산정 시 적용되고, 그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선택) 등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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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체공휴일이라는 개념은노동자들에게 있어서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아니면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인가요?[답변]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법적으로 보호받는 날에 해당합니다.[관련법령]공휴일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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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많은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에 많은 기념일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답변]국제연합(UN)에서 1989년 세계가정의 날을 5월로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이 되기 전야외활동 등 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5월에 몰려있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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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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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입사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임금의10%를 제하고 주는데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동안 의10%를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답변]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적격성을 판단 및 관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추후에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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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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