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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선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퇴직일 전 사용하게끔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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