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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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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를 마음에 안들게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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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월 휴가 부여 관련(만근 시 휴가 생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마지막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선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퇴직일 전 사용하게끔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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