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센서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 안쪽 센서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등 증상을 말하고 위치를 말해주면 됩니다. 관리실 직원이 확인 하고 센서를 교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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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를 안고 매매했는데, 전세입자가새 매수자인 제게 특약사항등을 조정하자고해서,이를 재조정하는 전세계약을할시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5~2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그 이상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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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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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면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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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안 현관센서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부품이 있다면 부품가격을 입금하고 관리인이 교체해 주거나 본인이 부품을 구매하고 관리인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여 현관센서 작동이 안 되니 교체요청을 하면 됩니다.매월 관리비 고지서(전기세 포함) 또는 전기료고지서를 따로 받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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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어 추후에 분쟁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 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시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면 됩니다. 짐일부를 놔두는 것을 점유로 봅니다. 이러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있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 소송(약6개월)보단 단기간(2주~1개월)에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만약 경매시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킬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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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가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을 끝낸다는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회신하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1달을 기다리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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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를 얻어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까페를 넘기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현재 임대료에서 인상을 원할 수도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봐야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 외 계약조건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면 물어보고 나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알리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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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2년 연장으로 총 4년 연장을 햇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경우 인상분만 갱신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시 보증금 5천만원이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5천 2백만원이라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2백만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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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감액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계약갱신 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이고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그래서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순위는 1순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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