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면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원룸집안 현관센서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부품이 있다면 부품가격을 입금하고 관리인이 교체해 주거나 본인이 부품을 구매하고 관리인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여 현관센서 작동이 안 되니 교체요청을 하면 됩니다.매월 관리비 고지서(전기세 포함) 또는 전기료고지서를 따로 받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어 추후에 분쟁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 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시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면 됩니다. 짐일부를 놔두는 것을 점유로 봅니다. 이러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있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 소송(약6개월)보단 단기간(2주~1개월)에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만약 경매시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킬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가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을 끝낸다는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회신하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종료일까지 1달을 기다리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현재 세를 얻어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까페를 넘기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임대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현재 임대료에서 인상을 원할 수도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봐야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 외 계약조건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면 물어보고 나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알리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제가 전세 2년 연장으로 총 4년 연장을 햇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경우 인상분만 갱신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계약시 보증금 5천만원이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5천 2백만원이라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2백만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감액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계약갱신 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이고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그래서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순위는 1순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3
0
0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서울시의 경우 아래 확인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의처-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0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바랍니다.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0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쓰는 시기와 보증금 이체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로 시간을 맞추어 계약종료일 전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계약종료일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보증금 지급시기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보증금 금액과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