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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중계수수료 매도자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를 매매 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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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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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실거래가 등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전입신고 별도.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됨)*전월세신고는 새로운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신고를 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신고를 안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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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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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기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8월25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8월25일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했다면 임대인은 8월 25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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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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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짐을 다 빼면 주인이 와서 집 상태를 보고 전세금을 입금해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짐을 다 뺀 후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불안하시면 짐일부를 조금 놔두고 보증금을 받고 짐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짐을 놔두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게 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잃지 않아 보증금 모두를 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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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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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일 전까지 동생분의 짐이 전세집 내부에 있으면 됩니다.(짐 일부만 있어도 됩니다.)집주인에게 왜 계약종료일 두 달 전에 방을 빼라고 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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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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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 의사를 어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전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에 대한 의사만 확인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증거로 활용되기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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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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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인도명령은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 고 나서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우선 법원 경매를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 후 소유권에 대한 취득을 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거부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받는 집행 권한을 뜻합니다.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소송으로 부동산인도명령은 명도소송과는 다르게 낙찰자가 별도로 소송이 이행되지 않아도 강제집 행권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쾌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빠른 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우선 낙찰자가 대금 완납을 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자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 나갈 수 있습니다.우선 신청 접수를 하고나서 일반적으로 일 주일 안에 내려지며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된다고 하였습니다.결정문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따르 지 않으면 낙찰자는 결정문이 상대에게 송 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과 같은 것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집행관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합니다.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고 해당하는 물건을 점유해 버렸을 때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을 해야합니다.비용을 따져보기도 해야되고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해주고 퇴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합니다. 임차인이 부르는 이사비에서 조율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으로 인한 비용보다 저렴할 경우 이사비 협의만 잘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임차인은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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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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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 다. 둘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두 자격에 따라 등기 여부와 초기 투자 비용, 과세 기준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 별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일반 수요자가 주택 청약에 당 첨되었을 때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하는 권리 를 말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그 보상으 로 얻게 되는 자격입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 기 존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바뀌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은 청 약 당첨자가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얻는 것으로 땅과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공 전에는 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시공이 마무리된 후에 해당 택지와 건물의 이전등기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 다. 입주권은 살던 곳을 허물고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 할 자격이므로 철거 후에도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은 유 지됩니다. 즉, 권리자는 기존 거주지를 없앤 후 새 아파 트를 짓기 전까지는 땅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고 완 공 후에 새집에 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시공이 마무리되면 건물의 이전등기만 하게 됩니다.가격 면에서도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 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 게 듭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시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2~3년의 여유가 있 어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초 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비 증가나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분담금 상승 등의 리스 크가 존재합니다. 물론,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대로 아파 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분양권 입주권 차이는 세금입니다. 매매할 경우 분양권은 새집에 들어갈 때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권 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되며, 청약이 당첨된 날 부터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까지 채권으로 간주하므 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입주권은 매수 당시 에 땅에 대해 입주 시 주택에 대해 두 번 납부해야 하 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건물로 취급 하여 보유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둘 다 과세 대상이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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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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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경우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에게 본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여 임차인은 거주하다가 계약종료 후 퇴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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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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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안에 여러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12월 이후 계약갱신으로 최대 10년 간(2028년 12월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으며 점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료 3개월 연체(+ 상가 3기 연체, 내용증명)상가임대차 갱신거절 통지해야 함세입자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야만 갱신이 되지 않으며,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존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꿀팁7 : 갱신을 거절한다는 것을 말해야 함(통지해야 함)!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시기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은 정해져 있지만 갱신거절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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