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질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래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감사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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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되는 연장2회차때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후 갱신을 또 하고 싶을 때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후 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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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한달남았습니다. 계약 연장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을 할 것인지, 계약만료 후 퇴거 할 것인지)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 시에도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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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있는 경우 퇴거 시 복비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의 파손 및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법은 이렇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주장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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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기간을 짧게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단기로 3개월 또는 6개월, 1년,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 단기 3기 3개월, 6개월은 임대인이 원할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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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당시 매매가가 전세3.2억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 지고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전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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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거실 전등 수리 부담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고장을 알리고 스위치를 교체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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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 다가구(단독주택) : 소유자가 한 명• 다세대(공동주택) : 소유자가 여러 명(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존재)즉, <다세대(공동주택)>는 일반 아파트처럼 101호, 201호, 301호 등등 각 호수별로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호수별로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한 세대씩 분양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습니 다.그러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즉, 가구수(세대수)는 많이 있지만, 이 건물 전 체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구분소유 및 개별매매(분양) 차이점• 다가구(단독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불가능• 다세대(공동주택) : 각 호수(세대) 별로 '구분소유' 및 '개별 매매 · 분양'이 가능층수 · 연면적 · 세대수 차이점•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기서 자세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쓰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건축하는 다가구 다세대는 대부분 <주차장법> 때문에 1층에 '필로티 형 태'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주차장 또는 지하층층 수를 빼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정합니 다.그러므로, 예를 들면 다세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5층 (1층 필로티, 2~5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으로 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총 4층(1층 필로티, 2~4층은 주거로 사용하 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가구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다세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200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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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만료 전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전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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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 오르면 기존 계약서로 대출연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갱신계약서에는 부동산 직인이 찍히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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