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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취득세가 완화되어 1주택자와 같은 1~3%의 취득세가 적용 됩니다. 6억 이하 이기때문에 1%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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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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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가격합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시세가 있어서 계약갱신 시점에 처음 계약 당시보다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면 임대인도 이를 알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는 임차인이 나가는 것보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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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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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매매 시 중개보수=매매금액 × 법정요율(0.9%)(부가세 별도)최종금액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조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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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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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계약 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문자, 카톡,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월세 지급을 강요합니다.그래도 안 되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날짜를 정하여 지정 날짜까지 미납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압박을 줍니다.지정날짜까지 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 명도소송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명도소송 전까지 월세를 보낼 것을 강조합니다.이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보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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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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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와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임대사업자 물건 전세 보증보험 들으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행청구 요건은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이행청구 방법은 간략하게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합니다.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본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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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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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 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 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 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 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 니다.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 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 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 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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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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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으면 혹시 신고해야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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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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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갑구 을구 권리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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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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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계약갱신도 가능)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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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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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연장시 전세가 인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도 5%의 적용을 받는데 5%를 초과하여 시세만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 시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인하는 5%를 초과하는 시세대로 조절가능합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대출이 있다면 임차인이 은행에 인하한 금액으로 대출연장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하분은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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