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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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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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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은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은 5%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5%인상 합의했더라도 임대인의 변심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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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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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는 지불하고 돌려받지 못 하는 돈이고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돌려받는 돈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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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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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2년+연장계약 2년 후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더라 부동산에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대필료는 법을정해놓지 않아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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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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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발급은 임대차신고필증 있으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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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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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손해배상 해당될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본인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 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할 수 없고 계약종료로 퇴거를 해야합니다.예)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는데, 알고보니 전세금을 올려서 재임대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침해한 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실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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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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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했습니다.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시설물을 확인하고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에따라 하루정도 늦게 보증금을 반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고 많이 불안하다면 짐 일부를 남겨놓아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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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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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1년4월~23년 4월 2년 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만료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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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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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하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8월 1일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2) 묵시적갱신의 경우도 보증보험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기때문에 보증보험 연장 시 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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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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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하지 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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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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