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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상업송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일반적으로 인보이스(Invoice, I/V)라고 부르며,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등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계신 송장과 상업송장을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되나, 송장의 종류로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으로 구분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이며, 수출자에게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 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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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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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CFR과 CIF의 차이점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이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CFR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합니다.2.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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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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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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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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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Buyer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Seller를 수익자로 하여 Buyer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Buyer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죠.신용장의 종류로는 1)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 2)요구서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한신용장, 3)확인 유무에 따라 확인신용장, 무확인신용장 4)대금지급 시기에 따라 일람불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있는데, 당사자간 거래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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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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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하고,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수입 요건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정식 수입통관절차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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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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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들어온것들은 압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압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거나 불법 수입으로 인해 압수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국고귀속 예정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3&mi=308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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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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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됨)*해상위험의 종류1. 해상고유의 위험: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침몰, 좌초, 충돌, 교사 등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음)2. 해상위험: 자연적 행위에 의한 화재 등 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의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3. 전쟁위험: 포획이나 나포 등 전쟁에 준한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 등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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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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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몇 가지를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함.-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함.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함. (수출자의 최대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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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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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다만,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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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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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은 Anti-Dumping, 안티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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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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