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소장용으로 주류를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주류의 경우 HS CODE 제22류에 분류되고, 주종에 따라 세분화됩니다.위스키류(HS 2208.30)는 일반적으로 20% 관세율, 맥주(HS 2203.00)는 30% 관세율, 포도주(HS 2204)는 15%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다만,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8
0
0
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즉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8
0
0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8
0
0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을 통해 운송되며, 유료배송을 하는 경우에 항공기로 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유료배송의 경우에도 물품 특성 상 항공기 반입이 안되는 경우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이 상이한 것이죠.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수출자로부터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수입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알리에서 주문한 제품이 국내 도착후 통관 완료라고 뜨는데 3일째 거기서 멈춰있어요.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5/13 토요일에 도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통관 과정에 2~3 영업일 정도 소요되므로 아직 수입통관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5/15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통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며, 먼저 도착한 물건부터 통관 절차가 진행되고, 저희 물품에 대한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유니패스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주내 조회가 안된다면 특송업체에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기내에 조화 부케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조화 부케의 경우 운송 제한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내나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반입금지 물품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는 1인이 구매하는 물품의 총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한명이 구매한 물품이 A - 400달러, B - 600달러, C - 200달러인 경우, 총 금액이 1,200달러이므로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무역수지 적자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는 이유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이나 관세청 수출입무역 통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의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산업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 만큼 중국 외 다른 수출 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부진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즉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수출을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17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