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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다 못돌려받을 때 가족을 전입신고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유지는 임차권 등기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의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사자분의 물건을 완전 다 치우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족을 전입신고 한다는 것도 결국 위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인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족분을 전입신고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3번도 위 부분들을 고려하시어 집주인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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