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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가맹점: 매출의 1.0~1.5% (업종, 매출 규모, 카드사 등에 따라 다름)소규모 가맹점 (월 매출 1천만원 이하): 0.5% (2022년 1월부터 적용)미용, 네일, 숙박업 등 특정 업종: 1.6~2.5%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업종마다, 가맹점 규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각 카드사 또는 가맹점 상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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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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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버려야 할 물건 선별 및 처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필요 없는 물건들을 미리 선별하여 재활용, 기부, 폐기 등을 진행합니다.이삿짐 상자, 테이프, 버블랩, 신문지 등 이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중요 서류 및 귀중품을 따로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이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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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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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무제한 음식점은 수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니 유지가 되겠죠. 무한리필 식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게 남더라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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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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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비행기 출퇴근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비용, 시간, 피로, 환경 영향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죠. 극히 일부인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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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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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 부모님이 송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2천만원을 차용하신게 아니라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부모님이 연간 5천만원 초과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다만, 기본 공제액은 5천만원이며 10년동안 주고 받은 금전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공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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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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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여인숙, 모텔, 호텔의 명칭이 붙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명칭을 구분합니다. 객실수 객실의 면적에 따라 욕실이 객실내에 있는지 공용인지에 따라 구분을 달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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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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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공동명의로 했을때 생기는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기간과 명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배우자와 5:5 비율로 공동명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각각 50%씩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6억원 초과 부분은 시가 기준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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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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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은행보다 선순위 입니다.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 + 점유를 하고 계시고 +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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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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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복비는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 거래 금액,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주택 또는 상가 및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0.3% ~ 0.9%로 요율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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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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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의 커뮤니티시설은 추가로 지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은 추가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건설에는 일정한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주민총회 소집 및 찬성 결의가 필요 합니다.필요 법률: 주택법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하여출석 및 표결권 행사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찬성 표결 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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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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