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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전세는 주변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계약만료로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조금 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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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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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도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월세 임대차는 임대인이, 전세임대차는 임차인이, 매매는 매수인이 인터리어 시공하면서, 도배장판 시공을 합니다. 매매하면서 도배장판 시공은 요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거의 없고 매매가격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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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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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정정신청 등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일자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 ~4월 26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5월 31일 ~ 6월 30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9월 1일 ~ 9월 23일이며 이의신청기간은 10월 19일 ~ 11월 29일 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주택연금등과 관련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관할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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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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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LH나 SH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LH나 SH에서 벽지도배를 무료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나 SH에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LH나SH가 임차인이 되고 세입자는 사용자가 됩니다.사용자가 입주하기 전에 LH나 SH에서 1회에 한에 도배 장판시공을 해 줍니다. 부가세포함 60만원 내에서 시공해 주고 초과되는 금액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거주중에는 도배 장판 시공이 안됩니다.공실인 상태에서 도배 장판 시공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을 첨부해서 비용을 LH나 SH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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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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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시 계산법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환 전환율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10% 또는 기준금리 3.% +2%를 더한 5.5% 중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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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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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외에 특약, 별건사항등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특약사항 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고 본 계약서와 합철하여 간인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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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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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차인이 계약만료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통지를 하면 계약만료일에 다음세입자 입주와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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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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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아파트 구매할때 생애 최초로 인한 혜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리 LTV 80% , DTI60%취득세감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인 경우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바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생애최초 내집마련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2.15% ~ 연 3.00%,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한시적으로 운용된는데 6월말이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12월말까지 운영하겠다고는 합니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 ~ 연 4.55%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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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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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공동명의 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은 건물전체의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도지 않습니다60m2를 초과하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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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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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시 잔금일과 입금일 협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 후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날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법무사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은행에서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등기하기 위해서 은행 법무사가 진행합니다.특약은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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