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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한다해도 월급은 여전히 2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페이지를 링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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