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다툼으로 그날 바로그만둿는데 이번달 일한 일당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11시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위반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는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설사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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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에서 단축된 2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8항에 의해 임금 삭감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유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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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계약 3개월만료 이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수습 기간 이후 본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도리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 자발적인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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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코드에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증빙 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상황에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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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수습이라고 사대보험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상실 신고가 계속 미뤄진다면 관할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차후 퇴사 후라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최근 3년까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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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1일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일이 발생하려면 10.01.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그 연차휴가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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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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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합격하고, 채용검진까지 합격 후, 년봉협상 전에 합격취소 통보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의 취소도 마찬가지로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입니다.다만 이미 채용이 내정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이 잘못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말한 문자를 바탕으로 채용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사측은 출근일자와 연봉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이 아직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테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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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거짓말에 대한 음성파일 녹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의 시간 도중에 질문자님도 회의에 참여하여 대화를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될 수도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형법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남기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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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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