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다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금 청구권 → 3년보험료 반환청구권 → 3년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후 지급해야 하는 채무(보험금 지급채권) → 3년즉, 사고나 진단일,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보험사가 고의로 안내하지 않거나,청구권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경우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