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청약통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자동이체 납입금액 변경 방법:주택청약통장의 자동이체 납입금액을 변경하려면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택청약통장의 자동이체 납입금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변경 방법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월 납입금액 변경 고려 사항:주택청약통장은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모두 고려되므로, 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시면 더 빠르게 예치금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청년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연 최대 3.3%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래의 주택 구매를 고려하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결론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을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변경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주인에게 전세 보증권 변동 있고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최초에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호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최초 계약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기간은?묵시적 연장은 양측 모두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은 정해진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을 다시 채우지 않고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또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단,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뒤에 해지를 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1년 계약은 가능하지만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상황에서 1년 계약을 선택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2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MZ세대, 주택 구매 꿈을 버려야하나요? 집사려면 얼마나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MZ세대가 주택 구매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상황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MZ세대와 주택 구매에 관한 현재의 실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MZ세대의 주택 구매 동향:최근 MZ세대는 주택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특히 관악구, 광진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이 인기입니다.직장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직주근접이 주거문화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주택 구매의 어려움:주택 가격 상승과 소형 저렴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MZ세대는 결혼과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주택 시장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투자와 주거 환경 고려:주택 구매를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로 고려하는 MZ세대는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직장에서 퇴근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직주근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서울 주택 구매 비중:서울에서 MZ세대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은 관악구, 광진구, 영등포구, 마포구입니다.이들 지역은 업무지구와 가까워 업무 밀집지역으로 주거가치가 높아집니다.결론:주택 구매는 여전히 꿈이 될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택하고 있으며, 투자와 실수요를 고려한 구매 결정이 중요합니다.주택 구매 여력에 따라 다양한 지역과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분양권 명의변경 한달 후 잔금일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명의변경과 대출 승계를 진행하시는 경우,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분양권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내용입니다매도인 필요서류: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인감도장: 매도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분양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옵션 계약서: 추가적인 옵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매수인 필요서류: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인감도장: 매수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매매 계약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또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진행하실 때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모아타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서 작성과 실현까지의 시간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는 모아타운 추진 절차와 동의요건에 대한 정보입니다:모아타운 선정 단계:공모신청 방식: 주민동의율 30%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3개소 이상의 각 주민동의율 30% 이상)주민제안 방식: 토지면적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사업 예정지 각각의 토지면적 67% 이상 동의)주민제안 방식은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선정까지 남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됩니다.모아주택 사업시행 단계: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토지면적의 67% 이상 동의통건물 토지 면적의 50% 이상 동의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통건물 소유자의 동의도 중요합니다.실제 걸리는 시간은 지역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아타운 선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모아주택 사업시행은 추가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대출시 가구당 주택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 대출 시에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담보 대출 시에는 주택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보 대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주택 대문 앞 도로가 사도인데 이 집을 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 때 도로 상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사도와 현황도로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집을 사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사도 (私道):사도는 도로법상에 정의되지 않은 도로로,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사도는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며, 일반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합니다.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도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현황도로: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람들과 차량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현황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됩니다.지방 자치 단체마다 건축 조례상 도로의 지정 규정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건축 허가와 대처 방법:집을 사려면 해당 도로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현황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축 허가를 받기 쉽습니다.사도로 개설을 고려한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부동산 매물 의뢰했는데 매물사이트에 안올라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공동중개망에 등재했는데, 매물 사이트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셨군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국가공간정보포털 확인: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링크)에 접속하여 부동산중개업소조회를 클릭합니다. 지역 검색에서 시도와 시군구, 동을 선택하고 상호명을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물 검색 사이트 확인: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의 매물 검색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이 등재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므로,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와 상담: 공동중개망에 등재되었다고 하셨으니,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매물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상태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매물이 공동중개망에 등재되어 있다면, 매물 검색 사이트에도 곧 올라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세금 부과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주택분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으로 계산됩니다.주택수에도 포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의 변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입니다매매: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명의 변경이 완료됩니다.증여: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명의 변경이 완료됩니다.상속: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물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하면 명의 변경이 완료됩니다.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등기부등본증여계약서 (증여 시)상속관계증명서 (상속 시)명의 변경은 등기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9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