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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연립주택)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 유형과 용도:공동주택(연립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건물로,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빌라는 현행법 상 공식용어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통칭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물 상태와 관리: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사용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세와 월세로 사용되는 총 29세대입니다.건물 주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건물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이력, 설계도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가격: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법적 측면: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시설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전문가와 상담: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의 상태, 법적 측면, 재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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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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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셨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월세집 계약:장점: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단점: 이사 후 공과금을 낼 때 명의가 달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장점: 빠르게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 있는 집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 집을 제 명의로 하기:장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된 경우,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리, 계량기 위치 파악 등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법적 측면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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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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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원본 복사: 중개업소에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 놓으세요.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필요할 때 복사해 줄 것입니다.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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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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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을 짓는 시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높이와 건설 방식에 따라 시간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20~25층 아파트: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5층 아파트보다 약 6개월 더 걸립니다.30층 이상 아파트: 약 3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40층, 50층, 60층과 같이 초고층으로 갈수록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36층까지 시간 내에 아파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품질입니다. 아파트를 대충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입주자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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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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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 발생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했다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타일 크랙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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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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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통보 기한: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이는 2020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퇴거 통보 방법: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문자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퇴거 통보 시, 계약기간이 몇 월 며칠에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퇴거해야 하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 상환:세입자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서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이 팔리는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면으로 통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전세계약을 단기로라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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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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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안고 매매 시 주담대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안고 매매란,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의 세입자를 인수받는 매매계약입니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많이 소진되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금액이 저렴하여 세안고 매매도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어서 투자자보다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세안고 매매를 고려하실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진행절차:집 방문하여 상태 확인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통상 10% 이내)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세입자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후 입주대출 가능 여부:월세안고 매매 시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하여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 상황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가 5억 원인 아파트를 3000만 원 월세로 안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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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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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 현재 준비해야 될 일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계약 거부 의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현재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기타 준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기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질문: 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전세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새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잠적 가능성: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질문: 6월말까지 못받을 경우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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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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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1인 가구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독신 가구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결혼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독신/싱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별도의 주소지에 독립해 있다면 이 가구 기준에 부합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동거인 등은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1인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 하셔도 세대분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은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을 처분한 상태라고 해도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면 생애최초 1인가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도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뿐더러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세대분리와 주소분리를 통해 1인가구로 인정받으시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분리를 통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분리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면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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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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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6개월 후 만료인데 세입자가 연장계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존 계약서 유지:만약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세금만 조정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보증금 증액: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보증금만 증액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세요.보증금 감액: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보증금 외에 조건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새로운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이상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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