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했다는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라는 용어는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용어로,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합니다.가등기는 임시적인 조치로 등기를 해 두는 것으로, 가등기 상태에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의 순위만을 확보해 두고, 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모든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가등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가 보장됩니다.따라서 친구가 '가등기를 했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등기를 해 두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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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나라가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총 3개국뿐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법률,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세제도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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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용적률이 왜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용적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구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반 주거 지역보다 대지지분은 적은 반면, 용적률은 600~1000%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는 상업지구에 위치한 건물들이 높은 층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용적률이 높으면 왜 재건축이 어려울까요? 재건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기존 건물을 더 높게 만들어 추가 세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적률이 높은 건물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건물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 기존 세대가 많으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규로 일반분양하는 물량이 적어지며, 일반분양으로 충당하지 못한 건축비는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용적률이 높은 오피스텔의 경우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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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 월세 계약 후 여자친구(혼인신고X) 전세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디딤돌 대출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모든 계약 변경사항은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변경된 자격 조건은 서류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특정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금융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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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건물 경매, 집주인 파산시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월세를 상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월세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질문 2: 월세를 내지 않아서 강제 퇴거를 당했을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집주인이 파산하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경매가 끝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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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 걱정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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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잡혀있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건물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으로 인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점에서의 근저당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2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며,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인보증의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료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3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주체와 보험료 부담 비율입니다.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며, 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또한, 보장금액과 보장 상황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 계약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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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관련해서신고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서 거주하실 때 필요한 신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임대차 계약 신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제로,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접수 방법은 30일 이내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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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될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로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증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원 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만 적용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공제금액 안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처럼 공제증서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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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꽤 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먼저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를 남겨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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