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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첨 포기 후 청약통장 관련(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청약당첨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해지되어 우대금리를 받을수 없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후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는 청약통장의 개설일, 납입횟수, 납입금액, 청약당첨일 등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로 이 서류로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청약 당첨후 포기하셨더라도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당으시면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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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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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고 전세금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보증보험회사에 신고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세보증보험회사는 전세금의 90%를 보상해주고 나머지 10%는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상받은 전세금은 카카오뱅크에 상환하시면 되고 대출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받은 금액이 부족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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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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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건물 월세집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을 하실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고 근저당 또는 압류 등 권리 관계의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중 새로운 근저당이 생겼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때 내 보증금 순위가 밀리게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2.재계약을 하실때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3. 재계약을 하실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재계약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4. 재계약을 하실때는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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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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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어기고 전입신고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취득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등의 세금 혜택을 받았을수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밝혀져 세금혜택을 상실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고 보증금을 지키거나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싶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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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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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살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고 중요합니다.집을 살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항목은창문, 수압, 보일러, 전기, 벽, 주변시설, 서류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그 외 가로등, 쓰레기처리, 주차장, 방향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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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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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입주신청후 선정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 청년주택의 입주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입주자 모집 공고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2.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해줍니다.3.입주희망주택을 물색, 결정하여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한뒤,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입주신청을 하신 후에 선정되셔도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시기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2월에 입주해도 되는것입니다.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필요서류 및 절차등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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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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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연장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이 그대로이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기간 만료후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연장을 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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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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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입지분석은 상가의 위치, 접근성, 가시성, 임대가, 권리금, 구조, 모양 등을 조사하고 유사 경쟁점의 입지, 규모, 서비스, 접객태도, 영업시간. 종업원 수 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상가입지 분석을 할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기법을 활용할수 있습니다.1. 점포위치 특성 분석2. 접근의 용이성 분석.3 가시성 분석.4.임대가와 권리금 분석5. 구조와 모양분석등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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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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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후 1년만 연장 계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임대차가 연장됩니다.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보증금, 복비등을 재협의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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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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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간주되는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한달후 이사간다고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동안은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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