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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안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으로 이전되는 등기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집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 판매자가 아직 집의 소유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빈집으로 나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거주인이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 주택공시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집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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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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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증액시 5% 이상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을 더 살고 계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적 측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0밑으로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실적 측면: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꽤 괜찮은 조항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류 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통한 월세 인상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관리를 해야 하지만, 중개인 없이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법적 측면에서는 월세 인상을 최대 5%까지만 허용하며, 현실적으로는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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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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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 어떻게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을 받을 때 KB시세가 없어도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는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 감정평가 금액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KB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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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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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24회 납입): 청약통장을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세대원 중 누구도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따라서, 제가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청약통장을 5년 전에 만들었으며 300만원이 있는 상태라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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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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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입니다.무주택세대주만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가점제를 적용하며, 가점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플한 절차를 따릅니다.따라서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을 갖추려면 같은 세대가 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본상의 거주사실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확인 후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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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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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새아파트 구매시 대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예외 허용: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이러한 예외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1주택자의 결혼동거 봉양 (60세 이상 부모)기타 부득이한 사유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기존 주택 보유 인정: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이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추가 주택 구입 필요성 입증기존/신규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 (임대 불가)신규 취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하여 1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정확한 상황에 따라 금융 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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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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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정비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구역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노후도가 높은 주택과 불량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구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소규모주태가정비사업 중 하나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부동산 규제로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m² 미만의 가로구역 폭으로,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일 것입니다.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단독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10호,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0세대,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호수와 세대수를 합쳐 20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 가능합니다.가로구역정비사업은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추가 확보, 건축규제 완화, 사업 자금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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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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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등기를 했는데 따로 개별등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 후 셀프 등기를 직접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서류 준비: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전부 나온 것)신분증 사본 및 인감도장구청 방문: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방문합니다.취득세신고서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취득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은행 방문: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등기소 방문: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해 준비한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개별로 팔고 싶을 때 등기를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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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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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 변경:친구와 함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오피스텔 월세방을 당신의 명의로 변경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에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구두로 쌍방이 수락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더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계좌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불안감:처음 겪는 상황이라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요한 점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와 법적 기록을 잘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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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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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관련 사항 확인:시군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를 등록한 장부입니다.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을 등록한 장부입니다.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문서입니다.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입니다.도로 상태 확인:사도, 지방도, 국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사도는 개인 소유 도로이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했을 경우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적도에는 사도 정보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지상권 확인: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기 위한 권리입니다.지상권은 물권으로 양도, 임대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 시 주의사항: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체결해야 합니다.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과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잔금 지급 전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 여부 확인: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수도와 도시가스 공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단지형 전원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개발 허가 기간, 토목공사, 상하수도, 도로, 필지 분할, 대지로 지목변경, 건축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분양 계약서는 허가상의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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