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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법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신분증 진위 확인: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근저당 금액 확인: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의심 요청 미뤄달라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합니다.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예방 방법을 알리는 매뉴얼이나 웹툰을 제작하여 홍보합니다.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부착합니다.이러한 방법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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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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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금반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주택 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약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조항이며, 일반적인 계약 규정보다 우선시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약금 및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특약으로 2달 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전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3월 2일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다면 이는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특약이 우선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번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월 2일로부터 3달 후인 6월 1일까지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말처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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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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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연립주택)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 유형과 용도:공동주택(연립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건물로,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빌라는 현행법 상 공식용어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통칭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물 상태와 관리: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사용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세와 월세로 사용되는 총 29세대입니다.건물 주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건물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이력, 설계도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가격: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법적 측면: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시설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전문가와 상담: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의 상태, 법적 측면, 재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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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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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셨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월세집 계약:장점: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단점: 이사 후 공과금을 낼 때 명의가 달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장점: 빠르게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 있는 집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 집을 제 명의로 하기:장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된 경우,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리, 계량기 위치 파악 등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법적 측면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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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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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원본 복사: 중개업소에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 놓으세요.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필요할 때 복사해 줄 것입니다.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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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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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을 짓는 시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높이와 건설 방식에 따라 시간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20~25층 아파트: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5층 아파트보다 약 6개월 더 걸립니다.30층 이상 아파트: 약 3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40층, 50층, 60층과 같이 초고층으로 갈수록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36층까지 시간 내에 아파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품질입니다. 아파트를 대충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입주자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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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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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 발생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했다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타일 크랙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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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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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통보 기한: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이는 2020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퇴거 통보 방법: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문자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퇴거 통보 시, 계약기간이 몇 월 며칠에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퇴거해야 하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 상환:세입자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서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이 팔리는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면으로 통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전세계약을 단기로라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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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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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안고 매매 시 주담대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안고 매매란,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의 세입자를 인수받는 매매계약입니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많이 소진되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금액이 저렴하여 세안고 매매도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어서 투자자보다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세안고 매매를 고려하실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진행절차:집 방문하여 상태 확인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통상 10% 이내)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세입자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후 입주대출 가능 여부:월세안고 매매 시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하여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 상황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가 5억 원인 아파트를 3000만 원 월세로 안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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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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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전제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 현재 준비해야 될 일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재계약 거부 의사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현재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기타 준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기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질문: 6월내에 집이 매매가 되서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경우전세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새 집주인에게 받는 방법: 매매가 완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잠적 가능성: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모두 챙기고 잠적할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질문: 6월말까지 못받을 경우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먼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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