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울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퇴거 소송이 승소되면 임차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게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는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차인의 짐을 들어내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을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안나간다고 해서 임의로 짐을 들어내는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