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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카운트 해야 하므로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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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재 치료중 사업주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애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중인 경우에는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및 병가 유급처리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입니다.이 때에 근로자는 생활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위의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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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부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이미 작성한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 작성 및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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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작성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특정한 시간대로 명시해야 하며 유동적으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예상 및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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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총 1년입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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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차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부여휴가 일수가 다를 수 있으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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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담당하는 직무(무거운 물건 상하차)와 질병(건초염)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잘 입증할 수 있으면 손목 염증에 대해서도 당연히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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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각 회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 장해진 바에 따릅니다. 경력을 인정할지,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 모두 사측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 채용 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라거나 밀접하게 관련있는 경우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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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근로수익이 아닌 일정 소액이 들어 오는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소정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1일치 실업급여보다 많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보다 적다면 해당 소득만큼 차감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실업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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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한 사실 외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대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최종학력에 고졸로 적더라도 사업주가 대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향후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허위사실 기재로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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