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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366일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잔여휴가가 있는 채로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많은 행정해석 및 판례 등에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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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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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명칭에 상관없이 사내 규율을 정한 지침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에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제정된 규정만 신고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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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건강가정기본법 등 현행 법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법정으로 보장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재량에 따라 인정하려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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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수습기간 미인정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고 미지급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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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단절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의 연차를 바로 부여받게 됩니다.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체기간에 대한 일수오 계산됩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전체재직일수/36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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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계약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간 의사 합치만 된다면 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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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중 근무기간 중 잔여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퇴사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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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므로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입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구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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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나 이를 미지급 받은 부분이 있다면 퇴사 후라도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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