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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던 경우 해당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의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해당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에 내일 출근하시어 계약연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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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9개월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충족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이전 계약과 합산하여 총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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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차 ,병가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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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월차?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한 사용근로자라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2.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전체를 만근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휴가가 퇴사일에 발생됩니다.이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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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는 이월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5일 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지급 대산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잔여 일수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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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휴게시간을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일부 인정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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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40시간이 되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1개월은 4.345주(4주로 딱 떨어지지 않기에 1년을 평균으로 주수 산정) 로 산정하여, 48시간X 4.345주 하면 대략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5일 근무 기준 1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만 1주에 가능하다는 의미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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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 하도록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는 인수인계등의 절차 때문에 이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직일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합의 없이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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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법에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2년이 지나도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종료가 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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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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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이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맞으며,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선생님이 근로계약 체결시 월 270만원의 임금총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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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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