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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공고 상 정규직 채용공고로 명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날인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날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 이의를 제기하고, 채용절차법 위반(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하신 부분이라면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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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선생님의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 별로 요청하는 자료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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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닌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를 하여 운영하는 것인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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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해당 계약만료일 이후에 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기에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자발적사유 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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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 15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예컨대 1일 7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1일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종종 했더라도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반대로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1일 7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08.10.9., 근로조건지도과-4378)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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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택시비 지급에 대하여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택시비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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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실신고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빠르게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고용보험 양식) 를 제출하였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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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 인정이 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이 바로 이직을 하신 경우라면 일수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이전 직장까지 고려가 될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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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오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를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등을 구비하셔야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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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상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맞게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명시적 동의 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1월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월 수습기간붜 연차휴가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만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1월 25일 근무 시작인 경우 차년도 1월 25일 까지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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