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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업자 폐업 등을 해야 심사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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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연차발생 궁금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6일 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1개월 만근시 2020년 8월 6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형태로 만 1년 미만인 (2021년 7월 5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년되는 2021년 8월 6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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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소멸의 기본적인 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되는 최대 11개의 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만 1년 시점에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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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 서명 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같습니다. 각 사유별로 입증자료가 필요하기에 고용센터에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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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등 으로 휴직한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일은 병가 사용 기간 뒤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인 경우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개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에서 해당 부분이 제외되고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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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보아야 겠지만, 현재 말씀해주신 인원의 경우 4인에 해당하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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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휴일에 근로를 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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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5월 7일 입사의 경우 최소한 마지막 근무일이 22년 5월 6일이 되어 선생님의 사직일이 22년 5월 7일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22년 5월 7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발생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지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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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인적정보를 최대한 명시하시고, 근무하셨던 사업장 명을 기재하여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는 경우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등록정보를 통해 연락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기에 고려하여 기재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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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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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전 30일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합의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고,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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