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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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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과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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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법적으로 쉬는 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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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적용기준(올하반기부터 1년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행령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에, 해당 육아휴직 급여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법 적용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내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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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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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취업규칙 또는 여비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해당 시간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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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고시 기재를 하셔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급여만큼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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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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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해당 30일 전의 기간은 달력상 30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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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 다시일하면 국민연금 못받나요? 또 노령연금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 공유드립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1년에 적용되는 값은 2,539,734원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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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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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제공을 한 날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무단퇴사시에 결근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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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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