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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의 제한이 없기에 자녀 출산시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으나 피보험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요건이 되기에, 해당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했으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선생님이 동의해야 사직이 성립이 되며,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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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4대보험에 대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청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여 가입고지가 되도록 하거나, 추후에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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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할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회의시간이 위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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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 하시기 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이 회사가 중대한 지장이 있는 부분을 입증하여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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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에, 다른 요청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사장님께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후 임금 지급일 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께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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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법에는 명시적인 기한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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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경우, 잔여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다만, 현재 회사에서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만약 해당 연차촉진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했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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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정한시간을 의미하며, 외출, 조퇴 , 지각 등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의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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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지나는 경우 계약직 근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연장 등을 하는 경우 지속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촉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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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부분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동의 없이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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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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