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각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각 사유별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먼저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퇴사일 등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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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되면 부당해고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적용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유의 정당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될 것이오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헤고 구제신청을 진행한 후에 추후에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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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수급연령 상한은 없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의 고용보험법 법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0조 (적용제외)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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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회사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로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위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오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 관한 부분이기에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로 자발적 퇴직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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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직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해주어야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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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이 되시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1)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21년 7월 31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시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21년 1월 1일 발생으로 기준)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년 출근기간 비례적으로 21년 1월 연차발생 (대략 15개x 5개월/12개월)2) - 입사일 기준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21년 12월 21일 전년도 출근율80% 이상시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21년 1월 1일 발생으로 기준)1년 미만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20년 출근기간 비례적으로 21년 1월 연차발생 (대략 15개x 0.4개월/12개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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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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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이미 근무한 달의 사용안한 연차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입사일 또는 회사에 연차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개월 근무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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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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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연차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24일 입사의 경우 만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1년 4월 2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법 규정도 첨부드리오니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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