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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도 위와 같은 사실로 퇴사하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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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3. 인턴 근무 중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근로계약서 2부(인턴, 정규직) 모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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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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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일 없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 등을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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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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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휴게시간과는 성질이 달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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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숙소제공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임금에서 바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몇일 근무하였는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사용자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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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따로 받고 있는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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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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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퇴직 이후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퇴직금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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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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