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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취업규칙에 야간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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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 및 길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부여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가정하고 월급을 계산하였습니다.1번의 경우 1,930,310원, 2번의 경우 1,719,36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기를 원한다면 각각에 4.345주를 나누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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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성과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휴직자를 제외하고 있는지, 관행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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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경력을 어느 경력만, 얼만큼 인정할지는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임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약속한 채용공고 등의 내용은 따라야 하므로 채용공고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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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없고,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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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이 되고, 통상임금은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약속된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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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사직서를 기재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에 기만, 사기,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므로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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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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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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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A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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