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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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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원칙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등을 검토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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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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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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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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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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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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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등의 말을 회사에서 들은 바가 없다면 입사일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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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연락을 두절하고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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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담당 감독관이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이미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위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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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골라낸 후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괜찮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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