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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요건을 갖지만 판단할 요소가 보다 많습니다.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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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위치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출퇴근 3시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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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실업급여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병원에 찾아가셔서 근무 중의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 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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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를 매년 갱신하는데요. 올해 연봉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사인은 안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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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알바비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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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직원을 해고 할수있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단순히 일하는 게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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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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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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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에서 일하는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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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시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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