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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야근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될 것이나, 기타 수당 및 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실태 및 지급조건 등에 대해 댓글로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임금인지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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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화-금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토요일 근무는 1달에 2번 있다고 가정하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았을 때는 주휴 포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233,54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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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문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일수를 퇴사 후 14일 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당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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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맞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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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선임을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급하게 바로 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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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용자가 1달 정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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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매주 위와 같은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청소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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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먼저 해당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합한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하여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의무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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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세금을 내는지, 청소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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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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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예비군훈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예비훈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겹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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