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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식대가 임금이라면, 2022년 기준으로 38,288원을 초과한 61,712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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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정할 것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에게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한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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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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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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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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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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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형식이 임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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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포함됩니다.2. 그렇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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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11시간씩 주 3일 근로하므로 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 되며,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도합하면 41시간입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만 해당하므로 최대 8시간이 되는데,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7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631,808원(=41*4.345*9,160),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49,710원(51.5*4.345*9,160)이 산출됩니다.위 산출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여러 가정을 하여 계산한 것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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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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