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급은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급은 자동으로 주어지며 1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과목은 사회복지 개론, 인간생활과 환경, 사회복지 법제론, 정책론 등 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하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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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 참가자를 연계할 수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시구요그런데 중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봉사자에게 배울 수 있는 물어 봤다는 말이죠?그래서 이 상황을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하면 참여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질문인것 같아요 맞나요?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리면 담당선생님도 좋아 할 것 같아요.^^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정원이나 교육 환경 등 커리큘럼의 진행상황에 따라 교육생을 추가로 받을지 말지는 담당 선생님과 그의 상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알리면 상황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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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이랑, 청소년지도사3급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청소년 지도사 3급과 사회복지사 3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사회복지공부를 할 때 청소년 지도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겨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사회복지사는 전문 대학 졸업은 2급, 4년제는 1급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과목을 이수(시간제)하여도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자격응시사항을 참고 바랍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66&jmCd=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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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은 무조건 오프라인 4년제 사회복지과를 나와야
아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자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대(2년제)를 졸업할 경우이며 석사졸업은 2급이 없어도 바로 1급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습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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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이영현 사회복지사입니다.일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기초 수급자는 소득재산 및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양 의무자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실질적인 현장 조사도 담당공무원이 나간답니다.기초수급은 근로능력과 재산에 기초하여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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