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실거주할꺼고 이억오천정도에 오피스텔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하려하는데 발생하는 여러세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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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채권 등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가입 또는 취득시점에 입회보증금으로 가입한 경우 채권으로 기입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봅니다.이와달리 주주 회원권으로 가입시에는 주주출자지분으로 체크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회생절차 골프장에 대한 채권 등의 신고 관련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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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부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같이 해야 합니다.(차변)가지급금(대표이사 부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차변)미수수익 00원 (대변)이자수익(인정이자) 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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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하는 경우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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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시 미수이자 계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는 경우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적어 (-)인 경우 가수금이 더 크다는 것을의미합니다.이 경우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더 크게 나오는 시점의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산출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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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의 상업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0에 감사로 법인의 대표이사 부인이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임원에 해당합니다.2) 대표이사 부인 명의로 법인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서로 상계할수 있습니다.그러나 대표이사 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대표이사 부인의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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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다른 계좌로 대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 대가를 지급을 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만약 법인이 지급할 대가를 법인 직원이 직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계좌이체 지급 확인서를 징구하여 회사에서 비치 보관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대금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이 경우 직원의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 처리 후 법인에서 직원 명의 계좌에대금 입금 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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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고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서 해당 추가징수세액을 차감해야합니다.2)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에 해당시에는0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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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게 유상 증자 시 세금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로 유상증자 주식을 배분하여야합니다.만약, 기존 주주의 주식 비율대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제3자가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 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주식의 저가 발행 또는 고가발행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스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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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되는지요. 그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지출한경우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전액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금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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