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접촉사고 처리시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인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경우 그 기본과실비율 80%(후행차량), 20%(선행회전교차로내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고가 만일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아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인 경우에는 상기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번적인 차선변경사고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이나 사고 약도동의 자료가 추가된다면 과실비율은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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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지? 사고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 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등을 하는 경우 벌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등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대부분 한도를 2억에서 5억가입)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상한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제외한 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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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주행중 돌 튐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선행차량의 과실로 돌이틔어 후행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에대하여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만 과실여부는 사고당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신의식창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질수 있고 정식재판에의해 결정될수 있는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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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주차된차와 자전거사고 처리시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로 볼수없습니다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는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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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사고 책임보험에서 치료가 다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라면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치료비의경우 건강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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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간경우도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주를 이루고있습니다따라서 선행차가 급제동을 하였더라고뒤에서 과속으로 후미충격하였다면후미충격한 후행대차의 과실이 높을것입니다.자세한상화에 따라 달라질수있지만 후행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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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는 정차중 가해차량의 후미추돌로 발생한 사고로서 질문자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보험접수등의 보상은 안해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오히려 질문자님의 차량상태를 살피어 충격한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대물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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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가해 이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가해이륜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인 경우 이견없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100:0으로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302번을 참고 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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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운전중 리어커가 역주행으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리어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법 상 9종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어카를 끌고가는 경우 보행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사고의 경우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이면도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공용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50~60%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이면도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율은 약 70~80%로 봄이 타당할 것같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정하여진 한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보상될 것이며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과실이 경합된 사건인 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율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상계될 것입니다.단, 피해자의 치료비의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바, 책임보험 한도 금액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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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뒷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율은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과실율을 산정하며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가산,감산 적용하게 됩니다.본사고의 경우에는 대형화물차로서 차량 운행상 주의의무가 일반차량에 비해 많고 덤프트럭이 주행중 차선을 넘어 좌측 후면을 충격한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본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보험금 및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물피해보상도 역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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